제주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접수..임업·광업 등 신규 업종 추가

  • 2024.07.24 11:34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오는 8월 5~16일까지 고용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3회차 신청 시부터 임업·광업 사업주들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가 확대되고 관계부서,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업해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도 강화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 음식점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은 규모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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