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교사 A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성희롱에 의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A 교사가 사건 발생 당시 공무원이 아닌 학생 신분이어서 성희롱 행위로 처벌할수 없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비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였어야 하는데 학생 신분이어서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성희롱 징계시효가 10년이지만 원고는 비위사실이 공무원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된다며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20년 처분은 징계시효가 경과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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