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시행

  • 2024.08.05 11:52
  • 6시간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개정으로 저수조를 설치해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현황을 시공도면을 첨부해 서귀포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법령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해 기존 저수조를 운영하는 대형건축물 501개소를 대상으로 설치 현황 신고를 위한 별도의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3000㎡ 이상 업무시설, 2000㎡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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