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최근 제1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0기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거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10기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관내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5,422건,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547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 19건을 심의․의결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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