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이 12월 31일 소멸됨에 따라 연내 사용을 당부했다.
미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잔여금액은 교통복지카드 사용 시 문자로 안내되고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통복지카드는 본인 탑승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능하다.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간 사용이 정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어르신 행복택시의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2022년 2,783건, 2023년 3,728건, 2024년 11월말 기준 4,397건으로 늘었다.
2025년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은 1월 초에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제주교통복지카드 소지자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