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자도 해역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방어와 참돔 어장이 형성되면서 예상되는 타 시도 어선의 침범조업과 자망어선의 불법 ‘뻥치기 조업’ 등에 중점을 둔다.
제주도는 내년 3월까지 소속 어업지도선인 삼다호와 영주호를 추자도 해역에 전진 배치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허가어업 외 어업행위,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적재 등 어업질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어구실명제 이행 여부와 어업허가 제한 및 조건 준수 상태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유압기계 등을 이용한 ‘뻥치기’ 불법조업에 대한 지역 어업인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불시 임검과 암행단속을 강화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분쟁 해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