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기분 자동차세 144억원 부과

  • 2024.12.15 16:56
  • 1일전
  • 경남도민신문

양산시는 2기분 자동차세 14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억원(5.5%)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만7273대로 5359대(2.5%) 증가한 결과이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4년 12월 1일 기준,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연납(1월, 3월, 6월, 9월)을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이미 완납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 안내 시스템(142-211)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만약 자동차세를 완납하고 소유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매도일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

  • 경남도민신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