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월 2만원 인상해 각각 월 23만원, 월 37만원을 지원하고, 아동교육지원비를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창원시 공공장소 3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 설비를 올해 12대 추가로 설치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비의 1식 지원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500원 인상해 9500원을 지원한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성공적인 자립기반을 위해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300만원 인상해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자립수당도 월 50만원씩 5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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