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연 최대 100만원 이자 지원

  • 2025.01.16 17:16
  • 4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남해군은 15일부터 2월 3일까지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출 잔액에 따라 연 최대 1백만원을 최장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1986년생~2006년생) 및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은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제출서류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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