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성토, 절토 등 농지 개량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농지의 총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를 50㎝ 이상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농지이다.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는 제주시 농정과,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 산업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농지개량행위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성토의 경우 농지 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신고하면, 서류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증이 교부된다.
신고 제외 대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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