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에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연납 신청자 1,800여명에게 10% 감면된 금액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 및 2기분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노후 경유차 소유자이며, 지난해 연납 납부자는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된다.
연납 납부 후 명의이전이나 폐차, 주소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산정해 차액은 환급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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