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은‘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조기 납세자, 자동이체 납세자, 연세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추첨 대상자는 조기 납세자 3만 8,576명, 자동이체 납세자 3,608명, 연세액 납세자 6만 3,564명 등 총 10만 5,748명으로, 지난 1월 20일 경품 추첨을 진행, 150명을 선정했다.
관계자는 “조기 납세자 경품 추첨이 자진 납세의식 고취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자진 납부 문화 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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