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식품업소의 노후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총 7억 원 규모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시설개선 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최대 7,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육성(운영)자금은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음식점 등 우수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이다. 융자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시 위생관리과에서 접수하며, 제주도 누리집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받은 업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