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다회용기 세척장 관련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및 회계부정 행위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 중에 있으며 미이행 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창원지역자활센터 시설장 K씨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협동조합에 3,000만원 상당의 창원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항과, 자활센터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활근로자 2명을 자활사업 지침 및 정부양곡 배송사업 관련 규약을 위반해 파견 근로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운영법인에 책임을 묻고자 운영법인 변경 및 자활센터 지정 취소를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창원지역자활센터의 무허가 건축 행위로 인해 다회용기 세척장이 2년 가까이 가동하지 못해 창원시에 피해를 준 사실에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경상남도 감사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다회용기 세척장 무허가 건축물 및 세척시설을 창원시 재산으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세척장 #다회용기 #창원시 #행위 #재결 #수거·세척 #반영 #무허 #운영법인 #상당 #세척시설 #자산 #재산 #사실 #책임 #가동 #사항 #변경 #자활센터 #지정 #묻고자 #건축 #처분 #취소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