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28만원으로 상향

  • 2025.01.23 14:55
  • 8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전년(213만원) 대비 7% 인상된 228만원으로 상향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은 월 최대 34만 2,51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동거 가족에 한정됐던 공제 대상이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경찰 등이 발급한 가정 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이혼이 인정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실시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지속 관리된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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