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신청을 다음달 7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3억 2,500만원(자체재원 1억 9,500만원, 자부담 1억 3,000만원)을 투입해 트랙터, 콤바인 및 부속장비 등 대형 농기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소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법인으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 1억 원 이상,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필요하다.
신청은 제주도 식품산업과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예산 내에서 4개 농업법인(개소당 2종 이내)이며, 보조 60%, 자부담 40%의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으로는 지역 마을과의 농작업 협약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