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성복지시설 14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4일까지 '여성 인권 및 권익향상지원사업' 2개 분야에 1,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는 △여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에 1,000만 원, 젠더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및 예방·홍보사업을 지원하는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사업에 900만 원을 투입한다.
접수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선정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여성 인권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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