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희망)기업의 안정적인 무역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환율변동 등 통상환경 변화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출(희망)기업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가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등), 환변동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등의 상품을 운영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한시적 보험료 할인이 종료되어 일부 지원 조건이 조정됐다. 단체보험의 보상한도는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낮아졌으며, 최대한 많은 기업에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료의 지원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됐다.
지원한도는 기업의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