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도로·사유지·공영주차장에 방치되어 도심 미관 훼손과 시민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9대의 자동차가 도로 및 사유지 무단방치로 신고 됐는데, 2023년의 141대에 비해 약 37%(52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지역 별로는 읍(면) 지역에서 47대, 동 지역에서 42대이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별로는 도내 등록 자동차가 67대, 도외 등록 자동차가 22대로 파악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는 사유재산이므로 무단방치로 신고됐더라도 강제 처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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