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연 1%의 금리로 3년 균분상환으로 최대 5천만원(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융자 대출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 두종류다.
운영자금은 종자·농약·비료·원료·사료 등 재료구입비, 농기구·소액 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등이다.
시설자금은 농축산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입비, 어선구입비를 포함한 수산·어업시설에 필요한 자금 등이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18세~50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및 0.5ha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