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5년 농어업인수당 접수 시작

  • 2025.01.30 16:41
  • 14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남해군은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보조금24)를 통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경영주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해 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자격이 충족되는 전제하에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계속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단,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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