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다.
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581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 50억 1500만원을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줬으며 올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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