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해 개량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기존 농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기존에는 농지개량 시 기준만 준수하면 됐으나, 무분별한 농지개량이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전신고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성토(흙을 쌓아 올리는 행위)와 절토(흙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통해 농지를 개량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농지개량 사전신고 대상은 공부상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국토계획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