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는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4, 5월 중 지원요건 등을 검토하고 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6월 중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금액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이며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받게 된다.
의령군은 지난 해 7,600여명에게 22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지급대상자 확정 후 총사업비를 편성해 군비로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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