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임대차 계약 전후의 유의사항을 버스정보안내기에 송출하고 리플릿 배부, 방문 홍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2030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청년층에게 전세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국승강기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졸업식을 방문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의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임대 물건 서류 기재 사항 △등기부등본 실 소유자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 등을 꼭 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영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한 확인과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세 거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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