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에 전입했거나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세 청년이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선정된 가구는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등 이사비와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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