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받게 된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해 면허가 정지될 경우 최소 한 달 이상 운전을 못해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신호 위반과 우회전 일시 정지는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 등의 벌점을 받는데, 특히 사고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벌점이 2배가 된다.
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생계나 일상생활에 지장 받는 것을 예방하고자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운전면허 벌점은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조회하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APP)’에서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