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악취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강력 대처

  • 2025.02.06 09:23
  • 2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가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농가)을 점검한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46개소에 대해 고발 등 9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재활용업체 7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개선명령 등 15건의 행정처분 했다.

이에 제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점검은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92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및 축산악취 민원 다발 농장에 대해서는 악취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투기 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악취피해 취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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