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가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 가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 사업으로,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5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5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제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7%, 군비 23%를 부담하며 나머지 20%는 가입 농업인이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87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해안전 보험 신청 방법은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