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출 대상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기 납부세액 검증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USB 등 전자매체에 저장해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한 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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