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보험 운영 - 경남데일리

  • 2025.02.10 13:52
  • 2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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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보험 운영 - 경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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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을사년 새해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양군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20만원~6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금 3,000만원 한도 등이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DB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작년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며 "사고일로부터 3년 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올해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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