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동차 소유자들의 법적 의무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차 의무보험과 정기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가용 차량 기준으로 1만 5천 원에서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미이행 시는 4만 원에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를 명령받고도 1년 이상 미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직권말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제주시는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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