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와 유족의 장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혼길장례식장(대표 김용철)과 사용료 감면 협약을 체결하고, 10일부터 분향실 사용료 50% 감면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가 발급한 4·3희생자증(유족증) 또는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시하면 분향실 사용로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협약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으로 계약 당사자의 계약 취소 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제주도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4만 7,964명에게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했으며, 항공료 할인 등 생활 밀착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 복지사업으로는 △제주항공 생존희생자 50%, 유족 40% 항공운임 감면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