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지윤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 처분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웠던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가압류 집행은 취소됐다.
이에 대해 최동석 측은 "등기를 보고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았으며 박지윤이 오래전부터 퇴거를 요청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를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황당하다. 재판부도 최동석이 해당 부동산을 가져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는 발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