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가정 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1~5등급, 인지지원)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지원 기준은 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는 25만 원 이내 1대(내구연한 5년) ▲안전 손잡이는 설치비 등 40만 원 이내(최초 1회) ▲미끄럼 방지용품은 설치비 등 25만 원 이내(최초 1회)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5%, 일반노인은 90%의 비율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진행되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