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대출 ‘장기분할상환제’ 신규 시행

  • 2025.02.12 10:07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장기분할상환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로 대출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과 금리 상한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분할상환제도는 최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한다.

거치기간에 따라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3,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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