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5년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 2025.02.13 17:32
  • 11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남해군은 안전사고 방지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방치돼 재해 발생과 범죄 우려가 높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이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지원된다.

또한, 올해 농어촌주택 철거 지원 금액은 1동당 최대 슬레이트 지붕 250만원, 일반지붕 3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2025년 3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미달일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 남해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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