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주말을 맞은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도입을 밝혔다.
시가 13일 밝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최근 농지법 개정에 따라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에 따라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꿈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소방차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 등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농지 면적은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 면적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농활동에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쉼터 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 후 6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