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 2025.02.14 02:04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은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비 13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전기자동차 158대를 구매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의령군에 접수일까지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며,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의령군으로 하여야 한다.

차상위 가구 등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가구 등에서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 지원되며,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된다.

신청희망자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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