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관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자금을 대출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둘 것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일 것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공고기간: 2025년 2월 10일~3월 17일)하거나 공동주택담당(670-2274)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조호철 건축개발과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고금리 시대에 대출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고성군에 정착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주거자금 #대출이자 #대출 #신혼부부 #고성군 #대상 #지원사업 #지원하기 #정착 #홈페이지 #목적 #부담 #건축개발과장 #덜어주어 #충족 #주거 #▲부부 #사항 #주소 #나아 #이자 #시대 #▲부부합산 #기준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