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군민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함양군 여성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적인 방문판매업은 각종 사은품 제공 및 당첨, 공짜 상술 등을 제공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자발적인 구매 욕구에 의한 소비가 아닌 무료, 할인, 최저가 판매 등을 빙자한 사업자의 부당 상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은 지나친 호의나 공짜는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제품 구매는 천천히 결정, 제품 구매 시 계약서나 영수증 받기, 개인정보 제공 금지, 환불 보장과 같은 판매원의 설명을 너무 믿지 않기, 구매에 확신이 서기 전까지 포장 뜯지 않기, 물건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청약 철회 및 내용증명서 보내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을 함양군 노인회를 중심으로 읍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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