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마당개들은 야생개와 접촉하며 무분별하게 증가한 개체들이 버려져 야생화돼 가축을 공격하거나 사람 물림 사고 우려를 증가시킨다.
지원 대상은 읍면동 농촌지역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로 1가구 당 최대 5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사육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인 경우와 마당개가 중·대형 혼종견인 경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협력 동물병원과 일정, 절차, 비용 등을 사전 협의한 뒤 개와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해 수술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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