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 접수

  • 2025.02.19 16:28
  • 2일전
  • 경남도민신문
거창군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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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지난 12일부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도내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 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이며, 서류를 지참해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으로 방문하면 된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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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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