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확보한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A사의 '세부공사원가 산출표'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자금집행 정산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사업 신청과 정산 단계 간 검증 수준의 극명한 격차가 드러났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제13조 및 제31조는 보조사업자의 성실 수행 의무와 함께 부실 정산 및 과오납에 대한 지자체장의 반환 명령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 및 회계 전문가들은 "양식 자체에 상세 작성을 명시했음에도 '1식' 기재 서류를 그대로 수용해 정산을 승인한 것은 지자체가 지방보조금법상 검수 의무를 소홀히 한 명백한 행정 오류"라며 "경기도와 성남시가 수행한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 관련 법령과 통합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세부 검증을 건너뛰는 부실 정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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