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판결문은 판사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좋은 판결문은 판사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저자는 책에 명품 판결문의 조건과 사례를 담았다. 두 권의 책을 통해 그가 '판결문'을 강조한 이유는 법원이 결국 판결문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느린 재판 진행에 고령인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숨진 뒤에야 판결이 나오는 경우를 봐왔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지연된 정의로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지연된 배상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길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일부를 옮기면 판사의 공적 직무 수행에 대한 감시 시스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배상제도 도입 및 설명 의무 부여, 판결문의 부족한 설명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불량 판결문 A/S 제도', 판사의 전횡 방지와 보호를 동시에 꾀하기 위한 녹음·속기 의무화 등이다. 좋은 판결문에 대한 저자의 통찰은 법원의 권력 행사 역시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불량 판결문 앞에서 지치지 않고 묻는 시민들이 있고, 그 질문에 법원이 제대로 답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때 비로소 명품 판결문은 우리에게 온다. 법원의 주인은 판사가 아니라 시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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