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귀포시는 감귤 출하 절정기를 맞아 내년 3월 말까지 폐감귤류 등 농산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하천변, 농로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의 점검반(2조)을 편성,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민원 접수 시 즉시 현장 확인 후 행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농산물류 폐기물은 발생 농가(배출자)가 폐기물 재활용업체 또는 처리시설로 배출해야 하며, 5톤 이상 처리할 경우는 행정청에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가와 관련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허가받은 재활용업체 또는 적정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불법 투기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즉시 읍·면·동이나 시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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