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정부형 긴급복지지원과 경남형 긴급복지지원인'희망지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5200만원 △금융재산 1인 가구 839만원, 4인 가구 1,209만원 이하로 지원 내용은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87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주거비 최대 4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희망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보완·확대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정 내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준은 현행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1억5200만원 △금융재산 1인 가구 1,239만원, 4인 가구 1,609만원 이하로 지원 내용은 정부형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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