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대면인계․동행귀가 원칙 안전 체계 강화 지침 발표

  • 2025.02.24 11:39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의 귀가 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면인계․동행귀가 등 골자로 한‘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참여 학생 안전 관리 강화 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8일 교장, 교감, 돌봄전담사 및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TF팀 협의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 맞는 귀가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햤다고 말했다.

그 결과 돌봄 안전 관리를 위해 대면 인계․동행 귀가 등에 중점을 두고‘학생인계지점에서 보호자 인계 원칙’으로 귀가 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돌봄교실에서 인계지점까지 안전지킴이 및 늘봄인력을 활용한 안전 관리에 집중하며 화상인터폰 및 CCTV 설치하고 학교 순찰 강화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학교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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