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주정차 과태료 문자로 먼저 알려 준다 - 경남데일리

  • 2025.02.24 11:51
  • 7시간전
  • 경남데일리

합천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 문자 알림을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전에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신청자는 합천군 내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 지역에서 단속이 감지될 경우 즉시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단, 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등 수기 단속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신청은 차량 1대당 휴대폰 번호 1개만 가능하며 합천군 내 차량 운전자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합천군청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가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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