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 사항과 도교육청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10일 확대, 난임치료휴가 3일에서 6일로 3일 확대, 질병 휴직 사유에 불임·난임 명,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특별휴가 1일에서 3일로 2일 확대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도 동의 했다.
양진규 노사법무과장은“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뿐 아니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