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우리 사회 고령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2월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2019. 2. 21. 선고 2018248909), △OECD '2024년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