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3월 21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4월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서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4월 28일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올해 고성군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0.87% 상승해 개별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기간 내에 열람과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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